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부설연구소 연구인력들을 주기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하여,
개인당 월 20만원씩의 연구보조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직원들의 월급여 중 20만원을 연구보조비로 분류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ex. 기본급 300만원 → 기본급 280만원 + 연구보조비 20만원)
그런데 문득 20만원의 연구보조비가 나오면
위의 예에서 기본급 300만원에 추가로 20만원, 총 320만원을 지급해야되는건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둘 다 상관없는거겠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20만원에 대한 비과세혜택만 주는거지,
급여에 20만원을 추가로 주라고 20만원을 주는게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