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 연구보조비는 급여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부설연구소 연구인력들을 주기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하여,
개인당 월 20만원씩의 연구보조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직원들의 월급여 중 20만원을 연구보조비로 분류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ex. 기본급 300만원 → 기본급 280만원 + 연구보조비 20만원)
그런데 문득 20만원의 연구보조비가 나오면
위의 예에서 기본급 300만원에 추가로 20만원, 총 320만원을 지급해야되는건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둘 다 상관없는거겠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20만원에 대한 비과세혜택만 주는거지,
급여에 20만원을 추가로 주라고 20만원을 주는게 아니니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협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목적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급여로 반드시 포함시켜 주어야 한다면 연봉에 포함시켜주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외는 회사의 자율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해당하지만 연구보조비를 별도 수당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보조비가 지급되더라도 특정 금액 이상 급여가 지급되도록 제한하지 않았다면 2가지 경우다 문제가 되진 않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둘다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후 총액 300만원을 지급해도 되고 총액 320만원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결정합니다. 애초에 기본급 280만원 + 연구보조비 20만원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닌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혜택은 근로계약 상 임금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에 정해진 급여 수준에 연구보조비를 추가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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