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파손 부위나 진술 내용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으나 당사자들의 진술이 다를 경우에는 경찰에 정식 접수를 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보험 처리가 아닌 경찰 접수를 하게 되서 가해자로 판명이 나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하자면 아무래도 가해자측에서 사고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경찰은 cctv나 사고 시 다른 차들의 블랙박스영상등을 통해 사고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해주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실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