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근무하던 곳
처음 근무하던곳은 11개월가량 근무를 하였고 다른회사에서 제안을 받아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옮긴 회사에서 1개월 계약만료로 근무하였고 다음 회사에서 2개월 근무후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3군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할까요?
이직확인서 요청후 제가 회사에가서 이직확인서를 받고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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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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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근로자가 받으면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세 회사에 모두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직접 제출하는 게 원칙이고, 본인이 받아서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이 포함되는 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3개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면 되고, 직접 방문해서 종이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