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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화기애애한부엉이
가끔화기애애한부엉이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질문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전세 매물에 입주 예정입니다.

해당 매물 등기상 임대주택 등록이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등기원인 : 2018년 등록 / 접수 : 2022년

어떤 년도 기준으로 의무임대가 시작 되는걸까요?

그리고 의무임대 기준이 18년도에 8년 -> 10년으로 변경되었다고 봤는데,

법 개정 전 등록된 8년 의무임대 매물도 10년으로 변경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8년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입주하면 임대매물(5%인상)로 최대 몇 년까지 살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은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18년에 등록을 하였다면 의무 임대 기간은 8년이며, 법 개정 전에 등록한 경우에도 10년으로 변경되지 않고 8년으로 유지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입주하면 임대 매물로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매년 5%씩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임대료를 인상할 때,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으며,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재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