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6월~8월 7회에 걸쳐 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 채무자가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3. 차용증에는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이자가 기입되어 있었고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이자를 초과한 차용증은 효력이 없나요? 채권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서명은 있으나 채무자는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4. 일부 변제를 받았으나 전부 약정기한을 지나서 받은 금액들이며 그 금액들조차 이자인지 원금인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 불분명한 상황이고 위의 차용증을 증빙자료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 기간만큼 법정이자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원금으로 계산해도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