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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재칼39
정중한재칼3922.04.24
월세 침수 보상 문제입니다.집주인 이상함

제가 세입자로 주택상가 상가용도 2층에서 있습니다.

총 8년째 월세 중이고요

월세 2년차까지 잘사용하다가 제가 세면대를 마음대로 걸레빠는 곳으로 옮겨서 사용하다가

1층 화장실로 물이 흐르니 갑자기 사용하지말라고하더라고요 물론 세면대를 문의안하고 옮긴건

저의 잘못 인정하고 나중에 원상복귀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수도를 제거하고 세면대만 그자리에 냅뒀습니다

2층에서 이자리에서 물을 쓰면 방수가 안된다고 쓰지말라고했지만

건물하자 알면서도 그 이후 5년정도 고쳐주지도않고

물도 받아서 써서 별로 피해가 없을것이라 판단해 어쩌다 한번씩 썼는데

물이 아래배수구로 흘런간건 정말 얼마 안됩니다 물병으로 받아서 화장실 변기에 버려서 썼음

3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1층에서 거주하시던 분이 죽고 나가게되더니

제가 물을 써서 벽지 싱크대 장판 곰팡이가 생겼다고 저보고 돈을 내라고합니다.

싱크대 장판까지 곰팡이가 낄정도면 아에 관리를 안한걸로 보거든요 1층에서

곰팡이는 죽은 1층 세입자가 관리 못해서 생기는 것인데

죽으신분이 집주인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1층에서 사는 3년동 안한번도 물센다고 말한적도 없었고

죽은 그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하는데 저한테 덤탱이 할려고하는 늬양스였거든요

이런 경우 어찌하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동안 수리안해준 보상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들어올때 페인트 장판 도배 다 해주신다고했는데 안해주셨습니다

하자있는 집에서 아무말없이 계속 그냥 월세다주고살았는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해당 누수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질문자의 수도사용의 잘못된 과실로 인한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임의로 집주인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적절한 항변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수리안해준 것에 대한 배상청구를 받으려면, 질문자님이 지속적으로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거절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과 임대인간 상호 묵인하에 이러한 상태를 보수없이 유지하기로 했다가, 최근 분쟁을 계기로 틀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과거의 내역에 관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