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투룸에 1년 계약으로 혼자 거주중이고 집에서는 화장실에서 씻는거 외에는 거의 사용안합니다 갑자기 화장실 변기통 수압이 약해지면서 물이 잘안내려가서 집주인께 막혔다하고 고쳐야한다는 이야기도했고 아는곳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했으나 몇개월째 문제를 해결해주지않고 수리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저랑 함께 뚫어보자는 이야기를 하셨고 결국 못 뚫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직장이나 밖에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저녁이나 새벽에는 근처 마트나 공원까지 차로 운전해가며 갔다가 다시 집으로 가고있는 생활중입니다 어떻게해야 고쳐줄까요? 이런점에대해 보상받을수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소모품 등의 교체 등의 수선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그 부담을 하게 되나 위와 같이 중요한 화장실의 변기 등의 교체, 수리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적정하게 사용수익토록 관리 수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 측에서 수리를 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임차인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먼저 하고 이후에 대금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실 수 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