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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01

현행범 체포시 증거물의 압수절차의 적법성이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결정하나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그자리에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 체포될 때 압수된 피의자의 핸드폰에 대한 압수경위가 현장을 직접 목격한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한다면 핸드폰 압수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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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수 경위 관련 위법 수집 증거 해당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해당 범죄에 대해서 제보를 받은 경우, 실제 현행범 체포 등이 된 경우에는 현행범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영장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유사한 사례에서 지방법원 1심 판결은 현행범에 대해서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여 해당 범죄의 증거인 핸드폰의 증거능력을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무효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추후 검찰 측에서 상고를 하여 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까지는 위 대법원 판례가 파기 환송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영장없이 현행범인에 대해서 압수 수색한 것에 대해서 다른 타인의 제보에 의하여 그러한 압수 수색을 한 경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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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며, 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현행범 체포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하면 적법한 압수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하지 않아도 위 절차를 준수했다면 압수절차의 위법성을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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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체포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은 가능합니다.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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