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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23.12.08

불법촬영을 신고했는데 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한다면

길거리에서 짧은 옷차림을 한 사람들 뒤에서 몰래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도착한 후에 경찰이 피신고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피신고자가 보여줄수 없다면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판례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를 위해서는 범인,범죄의 명백성,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이 요건인데


이렇게 피신고자가 자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휴대폰을 보여주기를 거부하면 현행범체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럴땐 보통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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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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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신고자가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고내용이나 불법촬영 정황 등을 고려하여 말씀하신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범체포합니다.

    이후 영장 등 절차를 거쳐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나 확인 결과 휴대폰에 내용이 없다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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