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는 누구나 현행범인을 체포할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예를들어 길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범인의 휴대폰을 순간 낚아채거나 약간위 격투를 별여서 휴대폰을 빼앗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도착후 경찰에게 인계하였다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누구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촬영행위를 발견한 경우 바로 체포하실 수 있고 이후 경찰에게 넘기시면 됩니다. 이때 경찰에 현행범인을 체포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핸드폰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 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범행도구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 범행도구 역시 확보하거나 인멸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자체는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압수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