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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
23.12.09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시 범행도구의 압수가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에는 누구나 현행범인을 체포할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예를들어 길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범인의 휴대폰을 순간 낚아채거나 약간위 격투를 별여서 휴대폰을 빼앗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도착후 경찰에게 인계하였다면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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