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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파리191
개인사업자이고 직원은 5명인데요~~만기환급형(26년반환) 무기명 호텔리조트이용권을 세금계산서 발급해준다고하는데 부가세공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과세 사업관련 매입세액이라면 공제 가능하나,
접대 또는 사적사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면 불공체 처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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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이용권을 접대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복리후생 목적에서 임직원 공평하게 사용한다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