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침해로 신고 되면 포렌식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초상권침해로 신고를 하면 포렌식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포렌식을 통해 사진 언제 찍었고 지웠는지도 알 수 있나요? 답변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손해배상책임 사유입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포렌식 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신고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별개로 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사진의 촬영 날짜나 저장 날짜 여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