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토렌트로 영화 파일에 일부 섞여 있는 점, 위의 처벌 대상은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는 해당 성착취물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모르고 이를 소지하고, 시청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위의 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