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을 갈 수 없어서 무료로 2주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데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라 해서 들어갔는데 영화인 줄 알고 눌렀다가 야동같은게 나와서 깜짝 놀라서 꺼버렸습니다.
불법 몰카동영상은 아닌것 같고 야동같았어요..
혹시 야동 스트리밍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정말 잠깐 보고 깜짝 놀라서 꺼버렸어요.
기록같은게 남아서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 아니라면 음란물로 볼 수 있는 일반 음란 동영상을 스트리밍 시청한 것만으로는
그 시청자는 특별히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음란물을 스트리밍 하여 전송한 주체나 배포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란물 유포죄)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야동은 상관없으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경우에는 스트리밍을 하더라도 임시파일로 저장이 될 수 있고 기록이 남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