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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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살다가 중간에 바꿀경우, 증여세를 얼마나 내는건가요?
아파트 매매가 5억
공동명의한다하면 7:3으로 할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어떤 분에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시가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의 3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 이내라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약 97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시가에서 증여할 지분인 30%의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금액에서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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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증여받는 시가의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