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시가에서 증여할 지분인 30%의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금액에서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