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어머니 또는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형태로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지분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수증자는 취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하는 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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