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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저빌137
올곧은저빌13724.02.16

단독명의인 아파트를 차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었을 때의 증여세 산출 방식이 궁금합니다.

A가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A의 어머니 또는 A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함께 보유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그때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와 산출 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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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증여받는 사람이 받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해주시면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2. 취득세

    증여받은 재산 시가의 4%의 증여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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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당시 물건의 시가에 지분율을 곱한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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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어머니 또는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형태로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지분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수증자는 취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하는 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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