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님 산소를 이장하고자 하는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분묘를 개장후 다른 곳으로 이장할때 개장 신고와 매장신고를 해야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신고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시군구 행정기관에 신고하시면 되겠으며 신고 절차나 방법은 해당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이므로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