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줄경우 중도퇴사자의 환급금문의 드립니다.
22년 1월초에 입사해서 23년 5월퇴사했습니다. 입사할때 실수령으로 면접을 보고 실수령액을 역으로 계산해서 그에 준하는 금액으로 연봉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이구요. 그동안 급여명세서는 받은적이 없었고 퇴사 후 이번 5월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회사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했으니(면접시 이 사실을 통보안함) 올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냈던만큼 급여에서 제외하겠다고하며 명세서상에는 차인지급액이 70만원인데 급여에서 70만원을 빼고 입금했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때 제가 연말정산추징금이 125만원인 나와서 3월급여에서 100만원을 제외하고 받았거든요. 담당세무사무실에서는 연말정산추징금을 회사에서 부담한걸로 알고있더라구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계약 (소위 세후급여계약 또는 네트 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소득세 및 4대보험의 귀속과 관련한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시 통보를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통보가 없더라도 세후급여계약에서는 소득세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아무도 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비록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세후급여계약에서는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나 환급이 모두 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편입니다. 즉, 관행적으로만 보자면 회사에서 중도퇴사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액을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별도의 명시적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납부액이 공제 됐으므로 환급 또한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행정적 법적 소명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시면 유리한 상황을 점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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