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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대찬솔개157
대찬솔개157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줄경우 중도퇴사자의 환급금문의 드립니다.

22년 1월초에 입사해서 23년 5월퇴사했습니다. 입사할때 실수령으로 면접을 보고 실수령액을 역으로 계산해서 그에 준하는 금액으로 연봉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이구요. 그동안 급여명세서는 받은적이 없었고 퇴사 후 이번 5월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회사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했으니(면접시 이 사실을 통보안함) 올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냈던만큼 급여에서 제외하겠다고하며 명세서상에는 차인지급액이 70만원인데 급여에서 70만원을 빼고 입금했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때 제가 연말정산추징금이 125만원인 나와서 3월급여에서 100만원을 제외하고 받았거든요. 담당세무사무실에서는 연말정산추징금을 회사에서 부담한걸로 알고있더라구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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