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이종혁 애도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년 6월 퇴사했는데 지급명세서가 퇴사한 직장이 징수의무자로 조회됩니다

22년 6월1일에 퇴사하고 연말정산은 하지 않았고 23년 3월부터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5월 8일에 전 직장명이 징수의무자로 된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다고 조회가 되고 차감징수액이 -78000원 나옵니다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환급된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78,000의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퇴사하는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니 퇴사한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