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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15

22년 6월 퇴사했는데 지급명세서가 퇴사한 직장이 징수의무자로 조회됩니다

22년 6월1일에 퇴사하고 연말정산은 하지 않았고 23년 3월부터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5월 8일에 전 직장명이 징수의무자로 된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다고 조회가 되고 차감징수액이 -78000원 나옵니다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환급된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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