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1일에 퇴사하고 연말정산은 하지 않았고 23년 3월부터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5월 8일에 전 직장명이 징수의무자로 된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다고 조회가 되고 차감징수액이 -78000원 나옵니다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환급된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78,000의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퇴사하는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니 퇴사한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