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차인지급액과 입금된 월급이 다른데 이게 맞나요?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는데 차인 지급액과 입급된 월급이 다를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 연락해서 여쭤봐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상 차인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문의하셔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인지급액이란 세전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의미하는 바,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다르다면 이를 확인하여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차인지급액이 실수령액이자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되는 액수입니다. 차인지급액이 입금된 월급과 다르다면 회사에 사실관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