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 거래 판매자입장인데요.
구매자 프로필의 후기를 보니 후기가 좋지않아서 직접적으로 말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해서 판매를 거부했는데요.(지금 당장 직거래가 어려울것 같다 등등)
구매자님께서 허위매물로 신고한다는데, 저는 금전적으로 취한 이득등도 없는 상태이며, 판매만 거부한 상황인데 법적으로 문제될 사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거래에 대해서 매수 의사를 밝힘에 거래의사 없음을 통지한 것 자체가 허위 매물이나 사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