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중고거래가 있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잘 안받다가 물건을 찾을 수 없다며 환불해주겠는데 자기 돈 들어오는 다음달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연락을 안 받던 때 더치트 등록을 해두고 더치트 신고헸다, 사기 아니냔 식으로 물어보니 자긴 환불해주겠다 했다고 사기꾼으로 몰아간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답니다. 연락이 되긴하는데 전 아직 환불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치트 등록 삭제해야하나요? 고소 당할 수 있는 상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더치트 등록을 한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등록 행위 자체가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아직 반환을 하지 않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