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 물건올리면 계속 비추천한다면서 거래하지말라 하는데 이걸 영업방해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답장늦는다며 거래 비추천한다고 계속 댓글을 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중고거래에서 판매를 하는 것을 업무라고 보기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개인간 거래에도 성립할 수도 있으나,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사회생활상 지위에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근거래를 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시고 이를 계속하는 경우 위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