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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izty
있지izty24.01.20

개인간 거래에도 영업방해 성립되나요?

중고나라에 물건올리면 계속 비추천한다면서 거래하지말라 하는데 이걸 영업방해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답장늦는다며 거래 비추천한다고 계속 댓글을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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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중고거래에서 판매를 하는 것을 업무라고 보기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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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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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간 거래에도 성립할 수도 있으나,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사회생활상 지위에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근거래를 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시고 이를 계속하는 경우 위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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