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할때 판매자가 판매거부해도 될까요?
판매자가 구매자의 이전 거래후기등을 보고 구매자의이전 거래후기가 마음에 들지않을경우 판매를 거부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사가 서로 합치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구매를 원하는 경우라도 판매자가 판매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판매거부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시에 판매자의 판매글을 보고 구매자가 구매를 하겠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거래체결이 이루어졌다면, 판매자가 이후에 임의사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매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면 판매자의 입장에서 판매를 거부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