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하다간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직계존비속, 간 자금 차입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해 과세하고 있다. 다만, 증여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서, 확인서, 담보설정, 원리금 상환,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해 대여라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유효한 자금대여거래로 인정되며. 돈을 빌려 줄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담보설정, 원리금을 상환 받는 등 실제 차입거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