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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멧돼지285
매끈한멧돼지28522.04.06

부모님돈과 아이돈으로 집을 구매할경우 아이가 부모에게 빌려준 돈을 상속시 빼고 할수 있는 방법

아이의 자금과 부모의 자금으로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10억원중 7억은 부모의 자금, 3억은 개인사업자인 자녀의 자금으로 직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자녀의 3억원에 대한 상속비용을 제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시 3억원의 금액을 제외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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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속세 공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의 경우 5천만원에 나이에 따라 늘어나고

    성인의 경우 2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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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하다간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직계존비속, 간 자금 차입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해 과세하고 있다. 다만, 증여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서, 확인서, 담보설정, 원리금 상환,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해 대여라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유효한 자금대여거래로 인정되며. 돈을 빌려 줄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담보설정, 원리금을 상환 받는 등 실제 차입거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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