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뒤늦은 입금증 요구에 응해야 합니까?
2020년 11월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시 계약금으로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매수자가 계약금에 대해서 입금증을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발행을 해 줘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발행을 해 주면 저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까지 완료된 것이라면 입금증을 발급해줄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면 특별히 입금증을 발급해준다고 하여 질문자 측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반드시 발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입금증을 발행해줘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발행해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