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동산 계약을 하려는데 제 대출때문에 잔금처리가 어려워 계약은 내년에진행하고 대신 선입금으로 1억원을 보내주고 대신 차용증에 공증도 받겠다고 하시는데 효력이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차용증 그 자체로도 효력이 있으며, 이를 공증받으면 보다 강력한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더라도 이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담보(근저당권 등)나 인적담보(연대보증)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거기에 공정증서까지 작성을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 발생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서류를 작성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