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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박새208
개운한박새20821.11.25

공증이나 차용증이 있으면 무조건 돈을받을수있나요?

아파트 부동산 계약을 하려는데 제 대출때문에 잔금처리가 어려워 계약은 내년에진행하고 대신 선입금으로 1억원을 보내주고 대신 차용증에 공증도 받겠다고 하시는데 효력이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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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차용증 그 자체로도 효력이 있으며, 이를 공증받으면 보다 강력한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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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더라도 이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담보(근저당권 등)나 인적담보(연대보증)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거기에 공정증서까지 작성을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 발생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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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서류를 작성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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