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명확하게 차용증으로 그 지급 시기나 금액에 대해서 정한 게 아니라면 그 지급 의무와는 별론으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대신 지급해준 금원에 대해서 증여의 의사였다거나 반환받지 않겠다고 정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지급 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때부터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천천히 갚겠다고 당사자가 약정한 부분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지급 의무는 현재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