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여친 금전적 문제 이거 성립 될까요?
렌트카에 흠집이 나서 그 흠집 보상을 전여친과 사귈 때 전여친이 본인이 내준다며 내줬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그게를 나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못갚거나 안갚으면 어떡할거냐고 근데 그럼 마는거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천천히 갚으라고 해서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나 지난 지금 안갚으면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차용증 안썼고요 돈 갚는 기간 안정했습니다 녹취록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구두로 변제를 약정했기 때문에 변제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법률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인한다면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명확하게 차용증으로 그 지급 시기나 금액에 대해서 정한 게 아니라면 그 지급 의무와는 별론으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대신 지급해준 금원에 대해서 증여의 의사였다거나 반환받지 않겠다고 정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지급 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때부터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천천히 갚겠다고 당사자가 약정한 부분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지급 의무는 현재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