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입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판단은 개인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인수인계 및 계속근무를 위한 노력기간등을 고려하였을 때 거주지변경일자와 퇴사일자사이의 1개월전후 기간정도로 고려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하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