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전입신고후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24년 1월1일자로 배우자가 인사발령으로 타지역으로 전출을 햇어요...
당연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구요..
배우자가 전출된 곳에 전입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를 희망하는데..
배우자 전입신고 기간과 퇴사 날짜가 맞아야 하는지요...전입신고후 3개월안에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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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전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입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판단은 개인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인수인계 및 계속근무를 위한 노력기간등을 고려하였을 때 거주지변경일자와 퇴사일자사이의 1개월전후 기간정도로 고려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하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시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로 이사를 해서 통근거리가 멀어진 후 3개월 안에 퇴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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