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PC화면에 회사의 사명, 미션을 깔아두라고 하고 벽에도 붙인다고 하고...
벽에 그러는 건 제 벽이 아니니 그런다해도 각자 사용하는 PC 배경화면을 지정해주는 화면(미션, 비전)이 적혀있는 것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직장내괴롭힘이나 인권침해등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업무용 컴퓨터이고 업무시간 내에 배경 화면을 회사의 사훈이나 슬로건, 기타 회사에서 지침을 주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행위 자체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나 힘희롱, 인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