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떳떳한반딧불213
떳떳한반딧불213
24.01.18

회사에서 PC배경 화면을 지정해주고 그것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이건 인권침해인가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회사에서 PC화면에 회사의 사명, 미션을 깔아두라고 하고 벽에도 붙인다고 하고...


벽에 그러는 건 제 벽이 아니니 그런다해도 각자 사용하는 PC 배경화면을 지정해주는 화면(미션, 비전)이 적혀있는 것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직장내괴롭힘이나 인권침해등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