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입니다.
회사에서 PC화면에 회사의 사명, 미션을 깔아두라고 하고 벽에도 붙인다고 하고...
벽에 그러는 건 제 벽이 아니니 그런다해도 각자 사용하는 PC 배경화면을 지정해주는 화면(미션, 비전)이 적혀있는 것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급한 IT 비품에 대하여 자율권이 부족하다는 것은 맞겠지만,
이를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PC가 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써 개인 물품이 아니라면 상기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용이 아닌 업무용 pc 배경화면에 회사의 사명과 미션을 깔아두라고 하는 것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PC 배경화면을 사업장에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직장내괴롭힘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용 PC를 질문자분께서 직접 구매하셔서 질문자분의 소유물인 경우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락하지 않았을 때 무언가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PC가 회사에서 제공한 PC에 해당하여 회사 소유물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그러한 요구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관계 또는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내 컴퓨터 화면을 회사의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그로 인해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이진 않는 것이 사견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PC 바탕화면에 회사 조직문화나 목표나 미션 등의 문구가 있는 내용을 깔아두라고 하는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PC의 배경화면을 특정 사진으로 정하는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PC가 아닌 본인 소유의 PC에도 이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