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회성의 경우에는 과세되지않을 것입니다. (일시우발적 소득은 기타소득인데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과세되 지않음)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위 거래를 반복한다면 이때는 사업성을 띠게되고, 사업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여서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