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 거래됐던 금액도 세금이 나오나요?
이번에 제가 게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대신 캐시를 충전해서 게임머니로 교체한 후에 판매로 이익을 남기고 현금으로 계좌 이체받았습니다.
이런 거래도 세금이 나오나요?
게임 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를 하지 않아도 운이 좋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탈세로 보고 조사가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얼마의 금액을 거래 하신지 몰라 정확한 세금의 액수는 알려드리기 어려우나 이익을 보신 액수에 따라 부과세가 청구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그러한 거래도 과세가 되는게 맞지만 일시적인 거래라면 현실적으로 과세되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성을 인정받아 사업소득 으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회성의 경우에는 과세되지않을 것입니다. (일시우발적 소득은 기타소득인데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과세되 지않음)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위 거래를 반복한다면 이때는 사업성을 띠게되고, 사업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여서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아이템이나 머니등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한 후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게임아이템의 계속적, 반복적인 거래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굳이 따지자면 게임머니 역시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체물이기 때문에 무체물을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타소득에 대하여 신고함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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