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아이가 따로살고있는데 집으로들어오려고할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 전세계약서가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