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이송거부 관련 질문..

술에취해 상대방과 쌍방폭행으로 얼굴과 머리부분 충격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환자를 단순주취자로 간주하고 이송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지러움호소하는 환자는 병원을 가겠다고 하는상황인데 늦은시간에 병원이 없다는둥 거리가 멀다는등 핑계를 대고 거부하다가 결국타고 갔다면 이런상황에서 민원제기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런 상황은 119구급대의 적절한 대응 여브와 관련해 민원이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환자가 머리 충격 후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병원 이송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주취자라고 판단하여 이송을 거부하거나 지연했다면 부적절한 응급 대응이죠.

    물론 작성하신 질문만을 토대로만 보면요.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는 구급대원의 입장은 알 수 없으니 질운 내용만을 보면

    해당 대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보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체적인 시간, 장소, 상황을 기재하세요.

    가능한 한 빠짐없이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해당 119대원이 소속된 소방서 민원실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셔서 민원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 작성시에는 사건 발생 일시, 위치, 환자의 상태, 구급대원의 언행 및 거부 사유, 이후의 진행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 녹취, 사진, 영상 자료도 있으면 첨부하시구요.

    해당 사건 즈음에 있었을 진로기록 등 병원 진단 결과도 중요한 자로가 되니 있으면 첨부하세요.

  • 쌍방폭행이었다면 경찰이 먼저왔어야 하고 경찰의 판단에 따라 구급대원이 이송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을텐데 경찰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119구급대원이 봤을때는 응겁조치보다는 사건의 처리를 우선판단하였을 수도 있었겠네요

  • 술을 마신건 맞기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게 먼저이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는건 두번째지요

    어디가 피가 난다거나 그런게 아니니까

    119에서는 거부를 할 수 있는겁니다 이걸로 민원을

    한다고해도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보이네요

    일단 질문하셨으니 119관련 민원은

    소방청이나 민원터 라는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