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은 119구급대의 적절한 대응 여브와 관련해 민원이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환자가 머리 충격 후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병원 이송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주취자라고 판단하여 이송을 거부하거나 지연했다면 부적절한 응급 대응이죠.
물론 작성하신 질문만을 토대로만 보면요.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는 구급대원의 입장은 알 수 없으니 질운 내용만을 보면
해당 대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보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체적인 시간, 장소, 상황을 기재하세요.
가능한 한 빠짐없이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해당 119대원이 소속된 소방서 민원실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셔서 민원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 작성시에는 사건 발생 일시, 위치, 환자의 상태, 구급대원의 언행 및 거부 사유, 이후의 진행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 녹취, 사진, 영상 자료도 있으면 첨부하시구요.
해당 사건 즈음에 있었을 진로기록 등 병원 진단 결과도 중요한 자로가 되니 있으면 첨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