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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발발이68
꾸준한발발이6820.07.03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 처벌 할 수 없나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라는 청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어머니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고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함.

이어 차에서 내린 응급차 기사가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시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택시기사가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가야한다고 말함

환자가 위독하다고 재차 말하는 응급차 기사에게 택시기사가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며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했다고 전함

"말다툼은 대략 10분간 계속해서 이어졌고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해 옮겼지만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함

청원인은 그러면서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면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함

사실여부를 떠나서 만약 청원인 말처럼 저 내용이 사실일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업무방해죄 뿐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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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5. 14.>

    제6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8., 2019. 1. 15.>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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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 행위자에 대하여 살인죄 등 강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죄 등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위 행위자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어느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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