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꾸준한발발이68
꾸준한발발이68
20.07.03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 처벌 할 수 없나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라는 청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어머니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고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함.

이어 차에서 내린 응급차 기사가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시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택시기사가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가야한다고 말함

환자가 위독하다고 재차 말하는 응급차 기사에게 택시기사가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며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했다고 전함

"말다툼은 대략 10분간 계속해서 이어졌고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해 옮겼지만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함

청원인은 그러면서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면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함

사실여부를 떠나서 만약 청원인 말처럼 저 내용이 사실일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업무방해죄 뿐인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