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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랴는고야
무랴는고야24.02.15

손가락 문끼임 사고 응급상황에 119신고후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이송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기분을 나쁘게 하네요 민원을 어디다 넣으면 되나요?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자기들은 주업무가 중증환자케어지 손가락 하나 타박상 입은거 가지고는 이송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네뭐네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나쁘게 말하더라구요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골절이 의심될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동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 긴급하게 신고한건데 119가 부상정도에 따라 본인들이 차별해도 되는건가요

민원 넣고 싶은데 관할소방서에다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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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소방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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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에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여 위법,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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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관련 민원의 경우, 관할 소방서나 그 상급기관에 해당하는 소방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여 이송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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