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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기러기230
풋풋한기러기23021.07.27

신분을 속이고 40만원 소액 사기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저는 남자이고 상대는 여자 입니다 사귀지는 않았지만 연애의 목적으로 서로 연락하며 지내던 도중 게임의 현금결제를 위해 게임 내 아이템과 나중에 갚겠다고 20만원 두번을 빌려가 갚지 않아 고소한상태 입니다.

범인은 여자가 아니였고 남자였습니다. 여자로 속이고 저와연락하며 지냈던겁니다.

검찰에 송치 되었고 사기죄가 성립되어 검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의사에 대해 물어보길래 합의 의사 있다고 했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40만원은 당연히 돌려 받고 싶습니다. 정신적 피해 부분인데 저는 실제로 상대방을 좋아했고 구애도 많이 했습니다. 상대방과 휴대폰 챗팅 내용은 누가 봐도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라는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극복하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사건이 일어난지 9개월째 입니다. 시간이 지나 예전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괴심하고 제 스스로가 한심스럽습니다. 이경우 얼마만큼 위자료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한 말과 행동이 너무 괴씸해서 최대한 피해액을 받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사람이 형을 더 사는것은 저에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땐 돈을 많이 받는게 저에겐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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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마다 느끼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모두 다르기때문에 위자료가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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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벌금액, 민사소송시 위자료, 피해금액을 감안하면 큰 금액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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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금액이 40만원이라면 피의자가 전과가 많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높은 합의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100만원정도로 제시하시거나, 피의자에게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셔서 들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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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법적으로 구체적인 절차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정신적 손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안을 제시하시되 상대방에서 충분하게 받아 들일 수 있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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