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년을 넘게 만난 남자친구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려갔는데
그 금액이 1천만원이 됩니다
오토바이도 제 돈으로 구매했으나 그 사람이 본인 명의로 샀습니다
그 후 여자문제,가스라이팅,돈 요구가 심해지며 헤어졌고 매달 100만원씩 받기로했으나
마약(초범이 아니라함)과 불법영상물(피해자가 2명이상)을 촬영 및 소지한걸 걸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돈을 더 이상 못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로 돈을 빌려줬고 돈을 갚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를 할때 거짓말을 하고 대여를 했다면 차용사기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었고 이를 갚겠다는 상대방 진술이 증거로 남아있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청구하셔도 충분히 승소가능하시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당장 돈을 받지는 못한다해도 일단 판결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대여금의 사용용도나 목적에 대해서 기망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대여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