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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그늘나비30
의연한그늘나비3024.04.03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년을 넘게 만난 남자친구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려갔는데

그 금액이 1천만원이 됩니다

오토바이도 제 돈으로 구매했으나 그 사람이 본인 명의로 샀습니다

그 후 여자문제,가스라이팅,돈 요구가 심해지며 헤어졌고 매달 100만원씩 받기로했으나

마약(초범이 아니라함)과 불법영상물(피해자가 2명이상)을 촬영 및 소지한걸 걸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돈을 더 이상 못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로 돈을 빌려줬고 돈을 갚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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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를 할때 거짓말을 하고 대여를 했다면 차용사기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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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었고 이를 갚겠다는 상대방 진술이 증거로 남아있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청구하셔도 충분히 승소가능하시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당장 돈을 받지는 못한다해도 일단 판결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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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대여금의 사용용도나 목적에 대해서 기망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대여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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