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1년전 계약기간2년으로 신축아파트에 월세로 이사왔습니다
몇일전 지반침하라고 아파트에서 알려주어서 지금 난리가난것같습니다
혹시 이런문제로 계약기간전에 이사갈수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반 침하가 되는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사무소, 관할 관청의 통제지침에 따라 이사를 하시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약기간 전 이사여부는 임차목적 달성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논쟁의 소지는 있지만 목적물에 대한 하자가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다만 지반침하등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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