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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벌잡이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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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아들이 후배에게 빌려준 오토바이를 사고내서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19세입니다.학교가 멀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오토바이 면허도있고 제명의로 오토바이를 해서 보험도되어있습니다. 18세후배가 자기 면허증있는데 잠깐빌려달라해

헬멧꼭 쓰고 신호지키고 천천히 안전운전해라 하고 약소하고 빌려줬다합니다.

그래도 왜 빌려줬냐고 너도 겨우 허락해주고 올해까지만 타고 팔기로했는데 왜그랬냐며 다그쳤습니다.

후배와 기름값만 받는다했는데 아직 받진않았습니다

근데 이아이가 80킬로로 달리다 신호위반하고 승용차랑 사고가나서 다쳤습니다.

어제 수술했는데 다행히 심하지않아 본인 수술했다고 인스타에 글도 올렸다고합니다.

부모님이 저희아이에게 오토바이 고장난건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했다하는데 오토바이가 폐기처분을 할정도로 고장났습니다.

후배 아버님이 저희 아이에게 빌려준 니가 잘못이라며 무섭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제가 통화를 하려고합니다. 보험처리말고 후배부모님이 상대방차와합의를 보려고하는거 같습니다.

아이가 다쳐서 마음이 아프지만 오토바이를 망가뜨린건 후배아이인데 보상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보험처리를 안해도 저희가 부당한 일이 생길수있는건가요?

경찰에 따로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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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이가 다쳐서 마음이 아프지만 오토바이를 망가뜨린건 후배아이인데 보상받을수는 없는건가요?

    :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를 파손시킨것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운전자측에 해당 오토바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를 안해도 저희가 부당한 일이 생길수있는건가요?

    : 운전자측에서 상대방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다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측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측에서는 님에게 자배법에 따라 해당 오토바이의 차주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보험처리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빌려간 후배가 본인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기에 오토바이값을 물어주어야 하기는 하나 후배는 경제적 능력이 없기에

    결국 부모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부모가 안 준다고 하는 경우 결국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