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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파카28 플리트비체
행운의파카28 플리트비체22.10.26

퇴직하려는데 회사에서 퇴직원을 안받으려고 합니다

한달전에 구두 및 카카오톡으로 퇴직의사를 표하고 한달반정도인 지금 퇴직원을 쓰려는데 이런저런 핑게로 미루려고 합니다.

퇴직원 빈사무실에 제출하고 타 회사로 다음날 출근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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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답변합니다)

    • 퇴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 등)에 의할 필요는 없는바 만일 한달 전에 구두 및 카카오톡으로 회사에 퇴직일을 정하여 퇴직의사를 표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가 수락하였다면 별도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퇴직의 효력은 그 퇴직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만일 퇴직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효력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 예컨대 월초(1일)부터 월말까지를 임금산정기간으로 하여 그 익월 5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0월 15일에 퇴직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의사표시를 한 10월 이후 1임금지급기간(1개월)이 지난 12월 1일자에 별도 사직서 제출 없이도 자동으로 퇴직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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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직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지금 그만두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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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면

    아무 문제없이 그만둘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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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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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이미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1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출근의무는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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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한달전에 사직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신게 맞다면 그로부터 한달 뒤 퇴사하시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갑자기 퇴사하면 사측도 법적 문제 삼을 수 있으니 가급적 사측에 퇴사사실을 잘 설명하시고 떠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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