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면
아무 문제없이 그만둘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