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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양108
시크한양10820.06.25

수습사원 이런 퇴직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습사원입니다. 제가 오늘 퇴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 할 사람이 없다며 당장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사직서에도 인수자가 누구인지 무얼인수하는지에 대한 항목이 있어서 작성해야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인수인계에 대한 항목은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직을 하고 싶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과 관련된 문구는 '퇴직절차로 퇴직일 1개월 전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한상태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은 상황에 회사를 안나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만 나가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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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인수인계 의무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없다면, 인수인계를 하지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한, 계약서상의 내용처럼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시 불리하게 적용받습니다.

    • 그러나, 수습사원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퇴직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되,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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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사직일을 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사직에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의해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사직일을 통보하고 현재 시점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사직일이 정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면 퇴직금이 낮아지는 것과 징계해고로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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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법 660조 3항에 따라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감소가 있을 수 있으며, 별도로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애초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액 산정 등이 있어야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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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진퇴사의 효력 시기

    질문자님의 의사표시로 사직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와 인수인계 등을 감안해서 퇴사일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민법상 해고의 의사를 통지하신 후 당기후의 일기(통지 후 1기의 임금산정기간, ex) 1일 ~ 말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에서도 기본적인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여서 사직표시 후 1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두고있다고 해석하는만큼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시어 적절하게 퇴사일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직서가 공식적인 사직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사직의 의사 표시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참고하시어 직접 작성하시거나 인사팀에서 사내에서 사용하는 사직서를 받아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한상태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은 상황에 회사를 안나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직접 제출을 계속 거부당하신다면 스캔하셔서 메일로 보내시는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일반적으로 퇴사는 상호 협의하에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상황처럼 무조건적으로 사측에서 퇴사를 미루겠다는 경우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1달여일 후 사직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겨 자동적으로 사직이 됩니다

    또한 당장 내일이라도 회사를 안나가는 경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액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실무상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일 전이라도 최종적인 통보를 하시고 최소한의 인수인계서라도 남겨두시고 퇴사하신다면 계속 퇴사를 거부한 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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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수습직원의 책임과 권한, 근무기간,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볼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떄문에 바로 퇴사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긴 어렵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문구의 경우 노사간 합의해지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결근으로 처리하고 평균임금을 하락시킬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수습기간에 해당되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더더욱 해당되긴 어렵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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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 통고를 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한다면 근로관계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등이 퇴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별도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라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는 취업규칙 등에 퇴직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퇴직의 효력 발생은 사직을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퇴직하게 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결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액은 사용자가 전부 입증해야 하는데, 귀하는 수습근로자에 불과하여 회사가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퇴사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최대한 사용자의 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고, 그마저 어렵다면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수인계 등을 하고 나오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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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둔 이유는 사직서를 늦게 수리함으로써 평균임금을 낮추어 퇴직금 금액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 일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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