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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듀공30
느긋한듀공3020.06.25

퇴직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진행을 안해줘요.

회사 절차대로 퇴직 신청 및 날짜 지정까지 했는데 퇴직절차 진행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직을 해야 하기에 다음 직장에 출근하기로 한 날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 주세요.

날짜되면 지금 다니던 회사는 출근 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 회사로 출근해도 되는건가요?

여건 보장 해줄테니 남아 있으라고 하는데 이미 맘도 떠났고 멀 더 해준다해도 지금 회사는 다니기 싫습니다.

어떴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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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사직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사용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 다만, 사직에 관한 절차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 표시 후 1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라는 정식절차를 이용하여 상실신고를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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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합의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업주의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사 내규(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후 30일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이 있는경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직에 대해서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제 3항이 적용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일자가 되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무단결근으로 반영되어 퇴직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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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1) 임금을 월급제 등 기간급으로 정한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 3항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당기(월급제인 경우 그 달) 후의 1임금지급기(그 다음날)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임금을 기간급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젖 제660조 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된 후에 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이상은 법적인 규율이구요.

    현실적으로 사용자와 합의되지 않은 날에 무단퇴사할 경우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 발생이 없거나

    근로자도 근속기간이 짧아 퇴직금 등 급여상 불이익을 볼 게 없다면

    사용자에게 통지한 퇴사일에 퇴사를 하셔도 현실적으로는 큰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전에 원만히 협의를 통해 퇴사시기를 조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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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퇴사를 위한 사전 통고 기간을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에따라 퇴사하였다면 퇴직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2.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사업주가 이에 대한 신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을 방문하여 고용보험 상실 신고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자격이 상실 되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제출한다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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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퇴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사직서에 명시된 날짜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한 그 다음 날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매월 1일~말일까지 급여를 산정하여 급여를 다음 달 10일 지급하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6. 20일 제출하였다면, 그 다음 달(7월)이 지난 8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8. 1. 자로 출근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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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동 기간을 정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당사자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2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2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회사의 절차를 준수하여 사직을 통보하였다면, 회사 내규 등에 명시된 기한이 도과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기한이 도과 되었음에도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사직처리 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급적이면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된 후에 이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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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늦출 수는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뒤 한달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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