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식 투자로 증식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는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도 포함됩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하여 재산을 증식했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 자금이 혼인 중 축적된 것이라면 공동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므로, 주식 투자에 대한 개인의 노력과 전문성이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개인의 몫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 기간, 부부의 연령, 직업, 소득 능력,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