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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남이
콩남이23.02.14

최근6개월 그리고 퇴지금 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이야기하자면 길어지는데

1.최근6개월 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

사장이 돈이 없다는 핑계로..

총2100 만원 받아야하는데 500주더군요

기다리라고만해서 기다리다안되서 3개월째 권고사직만들고

실업급여타면서 생활하면서 회사를다녔습니다


2.결국안되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2년 근무했는데 4대보험적용은 8개월밖에 안됬습니다

오픈한다치고 4대보험없이 1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못받은 퇴직금과 급여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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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4대보험 가입을 8개월 밖에

    안하더라도 실제 근무기간은 2년에 대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1주 15시간 이상+하나의 사업장+1년 이상 근무)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