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인 가해자에 대한 고소대리 절차가 어떻게 돼요?
가해자는 카카오톡을 매개로 불법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오픈채팅방에서 수차례 사기,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여 금전 이득을 얻었고, 나아가 1:1 채팅으로 저에게 기부금품 출연 강요를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모순된 언행으로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간파한 저는 가해자에게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기라도 하듯 불법행위를 지속하여서 오픈채팅방에서 내쫒았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저는 채팅방 인원들에게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을 공지하고자, 가해자임을 밝히지 않은, 가해자와의 1:1 채팅글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가해자는 자신의 글이라 주장하며 저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청에 고소를 하였고, 늦은 밤에 저에게 고소인증샷을 보내고 보이스톡을 걸으며 조롱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평소에 가해자는 오픈채팅방에서 채팅방 인원들에게 말싸움을 유도하여, 도발에 넘어간 상대방에게 무슨죄 언급하며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형법을 악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고소하는 당일에 프로필 이름을 자신의 실명으로 변경하여, 수사관에게 오픈채팅방에서의 특정성을 허위로 진술하였고, 공범에게 채팅방 인원들이 볼 수 있게 사건번호를 공개하고 저를 범죄자로 명예훼손 할 것과 오픈채팅방에서 가해자가 특정된 것처럼 보이게끔 변조할 것을 교사하였습니다.
저는 참고인으로부터 가해자가 저를 고소함으로 합의금을 노리려고 한 것과 이를 위해 참고인을 교사하려 했음을 제보받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해자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입막음하려고 허위로 고소를 했고, 합의금을 받으려고 저를 협박하였고, 공범을 교사하여 가해자에게 없었던 오픈채팅방의 특정성이 있는 것처럼 변조한 후, 이를 증거로써 수사관에게 제출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해자의 무고 혐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6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수사기관의 출석통지를 받은 일이 없지만, 가해자의 무고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로 한 달간 소화불량으로 고생했고, 6개월간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상 손실, 그리고 법률상담료 및 교통비를 소모한 데다, 그 기간 동안의 여가시간들과 두 번의 명절을 망쳤습니다.
저는 법조인의 조력없이 고소를 진행했다가 수사관의 판단유탈로 결과를 망친 사건이 있어서, 이번 사건만큼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어려서 처벌을 받지 못하더라도, 제가 고통받은만큼 손해를 입히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는 사건당시 만 13세여서 소년부 처분이 뻔하여, 공판이 열리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소년범에 대한 고소대리 절차는 일반적인 고소대리와 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비용을 합리적으로 아끼고 싶습니다. 공판과정을 제외한 고소대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억울한 고소로 수사기록이 남은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만의 작성 및 고소인 진술에 동석 등을 하여 고소대리만을 업무 범위로 한 사건 위임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해당 고소대리는 많이 그러한 방식으로 사건을 위임하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우선 관련 증거 등의 수집이 필요하고 해당 증거는 각 캡쳐 사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변호사에게 당사자인 질문자가 최대한 정확한 증거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직접 주변의 변호사에게 사건설명과 함께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