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공갈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온라인상 게임재화를 거래때문에
카카오톡 통하여 대화를 이어나가던중 서로 의견이 달라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더라구요 (꺼져라,시발아 등) 그래서 저도 화가난 나머지 상대 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에 상대 사업장 사진이 있어서 "니 회사 어떻게 되나보자" 라고 말했고 상대방도 거지새끼니 게이니 뭐니 저한테 욕설을 하고 또 상대방이 공갈협박 협박 기업협박 갖은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 한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도 선임해서 진행 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저는 죄가 성립이 되는지 성립이 된다하면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한경우는 처벌대상이 되질 않는지 고소가 진행되면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