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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질문

저는 대학가 근처 월세에 들어살았으며 지난 23일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보증금이 23일날 들어와야될것이 안들어 온상태이며 거주지는 원룸의 주소와 다른곳으로 되어있었고 새로 들어가는곳도 고향주거지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이미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에게 보호가 되는것으로 써져있는데 저와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받긴 힘든가요?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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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은 그의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보장 받기 위해서는, 잔금후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에 의해 제3자에 대한 임차권 있음을 주장하는 대항력이 생기고 또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퇴거를 하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경매를 신청한다 하여도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서 후순위로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되면 보증금을 전액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방법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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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2.25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안타깝네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지도 않았고 이주까지 했다면 보증금 보증금을

    돌려 받기가 어렵거나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독촉해 보세요.

    새로 이주한 곳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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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퇴거를 한 만큼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다시 임차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법적인 처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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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대항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루라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되면 대항력이 있는 사람은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가 되면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건: ✔️전입신고 된 상태 반드시 유지 , 임대차 종료

    준비서류: (확정일자 받은)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소발급), 부동산 목록 × 5부, 송달료 3회분 납부 영수증, 등록세 영수증

    작성: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비용: 송달료 × 3회분(공동임대인의 경우 1인당 3회분 추가), 등록세 7,200원, 정부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인지 3,000원

    접수: 등기 신청접수 *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에서 가능(민사서류 탭 → 민사신청 클릭)

    소요기간: 2주~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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