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대항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루라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되면 대항력이 있는 사람은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가 되면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건: ✔️전입신고 된 상태 반드시 유지 , 임대차 종료
준비서류: (확정일자 받은)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소발급), 부동산 목록 × 5부, 송달료 3회분 납부 영수증, 등록세 영수증
작성: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비용: 송달료 × 3회분(공동임대인의 경우 1인당 3회분 추가), 등록세 7,200원, 정부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인지 3,000원
접수: 등기 신청접수 *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에서 가능(민사서류 탭 → 민사신청 클릭)
소요기간: 2주~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