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