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혹은 다른방법에대한 질문
저는 대학가 근처 월세에 들어살았으며 지난 23일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보증금이 23일날 들어와야될것이 안들어 온상태이며 거주지는 원룸의 주소와 다른곳으로 되어있었고 이사을 새로 들어온 곳 또한 고향주거지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이미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에게 보호가 되는것으로 써져있는데 저와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받긴 힘든가요?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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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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