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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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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주택임대차보호법 혹은 다른방법에대한 질문

저는 대학가 근처 월세에 들어살았으며 지난 23일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보증금이 23일날 들어와야될것이 안들어 온상태이며 거주지는 원룸의 주소와 다른곳으로 되어있었고 이사을 새로 들어온 곳 또한 고향주거지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이미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에게 보호가 되는것으로 써져있는데 저와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받긴 힘든가요?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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