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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매사촌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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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집 땅에 지어진 우리집 창고 철거 비용및 측량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우리집의 창고가 옆집 밭에 있는데 땅을 돌여 달라합니다 창고 철거비용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평에 뒷집 밭에 창고 20평정도 + 땅 20평정도 약 40평 정도의 땅을 돌여달라고합니다

제가 2011년에 집을 지인의 소개

지인의 친구분 집을 삿는데 (부동산중개업자 없이 계약서쓰고 매매함) 뒷집 땅위에 창고가 있엇습니다. (약 25년정도됨) 이전 집주인과 뒷쪽 밭주인이 친구사이라 창고 짓고 사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집살때는 내용을 몰랐고 측량을

신청해서 측량을 하다보니 뒷쪽 밭에 창고가 있고 우리 땅을 옆집 진입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측량 표시는 않고 측량비용 일부를 돌여받고 살았는데 땅을 사용하라고 한 분은 돌아가시고 아들이 땅을 돌여 주던지 사용요를 달라고 합니다

1. 돌여 주려고하는데 측량비용 및 철거 비용을 (옛날에 지어진 쓰레트 1층짜리)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나, 뒷땅주인, 예전 집주인

2. 계속 사용하고 사용요를 줄 경

창고만 쓰고 나머지 땅을 돌여줘도 돼나요? 이때 측량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철거비용 기타 모든 비용은 무단 점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